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 합산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됨.
2. 일용직 소득인 경우
→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