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데 혹시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종교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기부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의 요소가 있어 비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과세가 된다면 부모가 아이들 학비나 용돈 주는것도 과세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의 정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교회나 절 사찰은 종교시설로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요, 종교시설이 세금내는 곳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