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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9.16

종교시설은 수익이 생겨도 세금이 면제되는건가요?

교회나 사찰들이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나 사찰이 기부를 하는것도 아닌데요

사이비 종교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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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종교단체는 면세 입니다.

    종교는 수익 사업이 아니고 각종 봉사활동 기부등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거의 기부금 입니다.


  • 안녕하세요. 단단한부전나비295입니다.

    종교 시설 내 수익사업 취득세 부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 안녕하세요. 규군1211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어

    종교단체로부터 받우 종교활동비내역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