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다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신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