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는 법정에서 감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조울증이나 조현병을 많이 호소했는데,
최근에 '분노조절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심신미약'의 사유로 '분노조절장애'도 감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적 질환의 발현으로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이로인해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질병 등의 정도를 판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위 병증 만의 주장 만으로는 심신 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을 받기는 매우 힘든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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