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어능력과 학위과정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