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법 제10조 제9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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