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법 제10조 제9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법뷸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
2)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이는 물납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