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물납으로 제공하는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술품 등은 가치 환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 예적금 등이 ㅇ버석나 부족한

      경우 물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하여 승인이 된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재산 중 예술품 등

      로 물납을 하려는 경우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물납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 후 물납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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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화나 골동품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2. 일반적인 부동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