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08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하나요?

최근에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물납으로 제공하는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술품 등은 가치 환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 예적금 등이 ㅇ버석나 부족한

    경우 물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하여 승인이 된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재산 중 예술품 등

    로 물납을 하려는 경우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물납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 후 물납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화나 골동품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2. 일반적인 부동산은 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