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현금, 예적금 등이 ㅇ버석나 부족한
경우 물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하여 승인이 된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재산 중 예술품 등
로 물납을 하려는 경우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물납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심의회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 후 물납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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