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 협의를 해야지 알수 있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이미 연장에 대한 합의는 하신듯 보입니다. 이때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원칙상 동일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의사로 볼수 있기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다시 조정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하면 감액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물론 만기 2개월전이라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시세하락에 따른 감액을 요구는 할수 있어보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지역시세를 특히 현 매물기준으로 문의하시어 내고가능한 금액을 정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