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인상한도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21년 6월에 현거주 아파트를 전세가 제일최고가일때 8억에 계약을해서 2년거주하고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고 요구하여 2023년 재개약을 하면서 1억낮게 7억에 재개약을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올6월 만기인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을 1억올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5%밖에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갱신한거라 임대인이 5%무시하고 인상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5%밖에 올릴수 없는거면 저는 지금 사는곳에 다시 갱신해서 거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것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며, 임대인이 게약을 종료한다고 하면 종료가 되며, 이 경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에 한도는 없습니다.
반면 2023년도 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일반적인 재계약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 5%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경우 5%상한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의 갱신이 어렵거나. 임대인이 거절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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