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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여우52
기발한여우5221.12.26

전세 재계약 시 첫 개약금액에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계약 할 경우에 첫 전세계약 했을 때보다 최대 얼마나 더 인상되는건가요? 부동산 중계인은 요즘 시세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재계약은 주인 마음대로 금액을 인상시키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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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상호 협의하에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후 2년 만기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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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이러한 법적인 상한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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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할때는 시세대로 하면 되는지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세만큼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감당할수 없으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고 싶은 금액과 임차인이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으면 곤란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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