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근로법에보면 사업장을 5인이상, 5인미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업체 크기를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장을 제외한 직원이 4명이고 가끔 아르바이트 1명이 도와주면
상시 5인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