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일정이 있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왜 48시간인지요?
검사를 자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ㅠㅠ
PCR 검사의 경우 검사하는 그 순간 코로나 감염여부만 알 수 있습니다.
당장 PCR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30분안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검사 후 3~4시간 뒤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음성확인서의 인정 기한을 많이 길게 해버리면
확진자가 그동안 활동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자주 검사를 해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시간으로 검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검사를 한 시점에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후에도 음성이라는 것을 장담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PCR검사를 받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 재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 확인서를 그 이상 하게 되면 확인서의 의미가 떨어질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48시간 제한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pcr 음성이라는 것은 검사 당시에 음성이라는 것이며, 검사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8시간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검사확인서는 검사를 하고 난뒤에도 음성일수 있다는것을 증빙하는것입니다.
음성확인서를 발금해도 나중에 다시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48시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 후에 48시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격리를 한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검사결과가 나온 후 외부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검사 이후에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검사 이후에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음성 확인을 받으시더라도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48시간의 제한 시간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수재 약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몸에서 급격히 증식되는 속도는 2-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몸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약 48시간 동안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48시간이 지나는 경우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특별히 이론적 배경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 시간을 짧게 두면 검사에 대한 소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검사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 에 감염이 될수도있어 48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PCR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한 음성확인 가능한 시간이기에 그럽니다. 음성이란걸 증명할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있다보니 증명서 기간도 4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길게 2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감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음성으로 판정받다 양성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짧게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