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로 인해 원룸에 자취를 하는중인데, 원룸에 산지 얼마 되지 않아 바퀴벌레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벌레는 없다고 고지를 받았었는데, 참 당황스럽네요. 건물주인분께 소독을 할 수 없냐고 어쭈어보니 본인의 집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고 말만 하네요. 계약서에 벌레에관해 따로 명시되어있진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 미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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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말은 법률상으로 틀린 말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