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C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A,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C직장에 A와 B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일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을 받아 A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에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말정산은 C 현재 근무지만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3 근무처 모두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