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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비로운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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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한국전력에서 TV 수상기인지 수상비인지 요금이 함께 청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

옛날에는 한국전력에서 TV 수상기인지 수상비인지 요금이 함께 청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왜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쓰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거에 한국전력이 TV 수상기 관련 요금을 함께 청구했던 이유는, 전기 사용과 관련된 세금(전기세와 TV 수상기세)을 한 번에 처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때는 TV 수상기세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청구되었죠.

    그러나 이후 법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 TV 수상기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TV 수상기세와 전기세가 분리되어 부과되는 이유는, TV 수상기세가 별도의 과세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TV를 소유한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이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 과세하는 이유는 세금의 정확한 부과와 관리,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통합징수를 할 시 공영방송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에 부과되는데, 이제는 TV 없이 사는 집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됐으며, TV 없는 집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를 찾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