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임금 급여: 2,060,740원(식대 2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포함)
그럼 비과세 제외한 금액: 1,660,740원 을 기준으로 4대보험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급여만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