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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테리어172
예쁜테리어17222.01.11

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연봉 24,000,000 이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1,914,440×0.02=61,711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900,000+61,711=1,961,711 이라 최저임금이 되는데

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

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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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

    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

    될지)

    →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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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

    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

    될지)

    =>

    최저임금과 4대보험 보수 월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비과세 제외한 1,9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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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190만원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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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인 식대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대상과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번 답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식대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통해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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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2.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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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

    급여항목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

    될지)

    비과세 처리를 안하는 경우라면 분리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이경우 기본급이 200만원이 되어 시급이 달라지므로,

    190만원 급여 식대 10만원으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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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식대)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로 입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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