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0,000 이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900,000 식대 100,000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1,914,440×0.02=61,711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900,000+61,711=1,961,711 이라 최저임금이 되는데
1번 질문 :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100,000) 제외한 1,900,000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럴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게되는지)
2번 질문 : 아님 최저임금에 적합한 1,961,711 넘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식대 불포함으로 해서 2,000,000 으로 신 고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