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국내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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