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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이번에 5억짜리집으로 이사했는데 이사비 50깍아줬다고 하더라도요 부동산 중개사마다 다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요율을 넘어 더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더 적게 낮춰서 받는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이유에서 깍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겼기에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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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시 0.4%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입니다, 즉 최대 거래금액에 0.4%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미숙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2억 ~ 9억은 0.4%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한요율(한도)이며 초과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금액은 할인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0.4퍼센트 이상줘야하냐에서 이사비50은 무슨말씀이신지?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주택의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0.4~0.7%의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각 중개사가 그의 재량으로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 이하로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