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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멋돼지200
찬란한멋돼지20021.01.03

부동산 복비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복비 비용이 궁금하고 복비라는게 중계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수수료가 맞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에 24평빌라 한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1억 4천만원 정도에 팔려고 생각중이십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측에서 복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팔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0.5%가 상한요율로 중계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로 해도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맞다면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요구하는지와 부동산한테 저희 측에서 법적으로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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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라는 팔기 어려워서 많이 부른거 같네요

    공인중개사가 500만원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행위


  • 1억4천만원 × 0.5% = 70만원(상한선80만원)

    부동산측의 무리한요구였다면 시청이나 구청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측에서 집값을 500만원 정도 올려서 1억9천만원에 팔아서 1억4천만원에서 생긴 차익 500만원을 부동산이 가져간다는 말일 수 도 있습니다.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는 부동산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복비는 중계수수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개보수라는 용어로 정리되었습니다. 1억4천만원 매매면 법정중개보수는 0.5프로이며 한도는 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500만원이면 과다 보수이며, 이는 불법입니다. 법정중개 보수 이상이면 불법이기에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 중개 보수만 주었다고해서 부동산에서 고객에게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동산복비는 상한요율로 0.5%를 해서 70만원이 맞습니다. 사실 빌라가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현금화가 쉬운 아파트의 경우는 그냥 정상요율로 가는데 빌라의 경우는 편법으로 돈을 더 얹어서 빨리 팔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불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신고시 매물 빼기가 힘들수도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업체를 찾아보실것을 추천합니다.

    -국토교통부 질문내용 참고-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 지 및 업무정지 처분시 수사관서의 공문 이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 자인서 징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는 별개로 등록관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