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세는 수입된 제품의 가격과 함께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관세와 별도로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아래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급가방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명품을 병행수입할 경우 관세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나 관세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여 수입 시 추가 비용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