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 였는데 사정상 배우자 앞으로 등기이전 해놨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배를 제가 요구시에 배우자에게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제가 본 처랑 같이마련 했는데 본처는 사별했습니다.후로 재혼해서 지금의 아내와 혼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재산분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드리니는 어려워보입니다. 제대로 법률쪽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파악하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배우자 간에 아파트를 명의이전 한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할것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로 명의를 다시 가져왔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되니 참고바랍니다.
ㅇ 재산분배와 관련된 문의인 경우에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