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제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이집을 사기전에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재 아파트를 살때 집사람앞으로 명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부부가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사람 하고는 약 4년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전 아파트를 살때 현재의 집사람은 전혀 기여한게 없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도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아파트는 살때 약 4억원정도 들었으며, 현재는 집값이 떨어져 약 3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과세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증여에 해당하나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있을시 추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존재하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재산을 취득시 배우자의 직접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생활 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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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을 것이며, 증여취득세는 현재 시세의 약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의 혼인 관계에 있는 동안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다소 중한 과세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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