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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직박구리28424.04.04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제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이집을 사기전에 제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재 아파트를 살때 집사람앞으로 명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부부가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사람 하고는 약 4년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전 아파트를 살때 현재의 집사람은 전혀 기여한게 없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도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아파트는 살때 약 4억원정도 들었으며, 현재는 집값이 떨어져 약 3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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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과세하지않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증여에 해당하나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있을시 추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존재하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재산을 취득시 배우자의 직접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생활 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을 것이며, 증여취득세는 현재 시세의 약 4%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의 혼인 관계에 있는 동안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다소 중한 과세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