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재산을 취득시 배우자의 직접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혼인 생활 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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