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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1.11.29

이혼할때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인이 임신을해서 결혼을했다가 남편의 바람기에 질려 이혼하게되었는데요 혼인신고전에 청약에당첨되어 아파트분양을 받았고 지인의명의로계약이되었는데 계약금은 배우자가 냈어요 이혼하려하니까 배우자쪽에서 집을 내놓으라고하는데요 집의 명의는 지인꺼고 계약금은 배우자가냈으면 집을 배우자쪽으로 뺏기게 되는건가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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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결혼전의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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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의 명의가 지인이고, 계약금을 배우자가 납부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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