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결혼할때 전세집을 구할때의 금액을 100% 보탰고 그후 어쩌다가 그 금액의 3배만큼의 돈을 장모님께서 빌려주셔서 아내명의로 집을 샀는데 이혼할때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그건 빼고 최초 결혼할때의 전세값에서 분할로 재산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집을 팔아버리고 결혼했을때의 전세 자금만 아내의 통장에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제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취득한 돈 역시 분할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내와 협의가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