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내랑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결혼할때 전세집을 구할때의 금액을 100% 보탰고 그후 어쩌다가 그 금액의 3배만큼의 돈을 장모님께서 빌려주셔서 아내명의로 집을 샀는데 이혼할때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그건 빼고 최초 결혼할때의 전세값에서 분할로 재산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집을 팔아버리고 결혼했을때의 전세 자금만 아내의 통장에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그리고 제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이를 지적하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의 협의를 한 것으로 장모님께서 지원해준 금액 등을 고려하면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분할 심판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모님이 돈을 빌려주셔서 아내 명의로 집을 사셨다고 하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모님돈은 장모님 돈이니 이를 재산분할에서 빼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지 않은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즉 아내가 집을 팔아 취득한 돈 역시 분할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아내와 협의가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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