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상가 등을 포괄양수도받는 경우 포괄양도자와
포괄양수자는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포괄양도자는 해당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사업포괄양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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