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 대출을 5천만원 받고 망해서 빚이 5천만원이 넘고 현재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업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갚는 동안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 세금,
채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
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 제한되고
채권자의 독촉, 법률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으면 대개 개인회생을, 근로능력이 있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을 먼저 고려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LOmWe4PFf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