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사람
2.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는 사람
3. 지급불능상태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용소득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채무
채무한도채무발생 원인재산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여 일부를 변제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