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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비오리225
신중한비오리22521.12.09

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신고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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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및 7월에 진행하게 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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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납입분에 대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추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기때문에 부가세관련사항이 없다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다시한번 질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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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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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개업일 전 폐업이여도 폐업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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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2에 폐업을 하셨다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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