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부가가치세 신고
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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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및 7월에 진행하게 되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납입분에 대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추징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기때문에 부가세관련사항이 없다하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다시한번 질의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1월30일 사업자신고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사무실은 3월 오픈 예정이라 개업일은 3월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12월2일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개업일 전 폐업이여도 폐업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2에 폐업을 하셨다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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