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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알뜰한병아리23924.01.29

배치전 채용검진으로 입사 취소가될까요?

이직하는 회사의 배치전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으로 재검사를 받게되었는데 재검사 후에도 수치들은 많이 안바뀔것같은데 입사취소가 될수있나요? 첨부사진자료는 작년12월에 회사 건강검진 받은자료인데 제가 술을 자주마셔서 수치들이 높아나왔는데 참고해주시고 입사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아시는분계실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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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정 질환이 있더라도 입사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입사 취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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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입사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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