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검진 결과가 회신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채용검진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직종을 고려해보기 해야 겠지만 그 양정이 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하는 도중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가 될 것이고, 해당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 내 사규 등을 확인하여 검진 결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 결과를 확보하시고, 만약 채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되는 경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