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후 일하는도중에 간수치
회사 면접을 보고 채용검진을 하고 일을하던도중에 채용검진한 간수치가 높다고 3주안에 안떨어트려오면 채용이 취소가 된답니다. 병원을 들려 확인해보니 경미한 지방간이 있다고 당장 수치를 내릴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다이어트와 식당병행즁입니다. 소견서로는 해결이안되는 건가요?
일하는도중에도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던중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일신상 중대하자 또는 경력사칭등 특정한 사항에 국한됩니다.
위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바, 사실상 근로관계이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채용 취소라는 건 말이 안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간수치가 높다는 건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되어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채용취소는 불가하고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시작후 건강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질환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간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검진 결과가 회신되기 전부터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채용검진 결과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업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채용 취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직종을 고려해보기 해야 겠지만 그 양정이 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하는 도중에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해고가 될 것이고, 해당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사 내 사규 등을 확인하여 검진 결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검진 결과를 확보하시고, 만약 채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되는 경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하는 도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단은 의사소견서상 기재된 실제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회사에 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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