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중 행복주택에 당첨됐는데 어떡하죠?
원래 작년 2월~올해2월인데 계약해지를 안하고 작년에 썼던 계약서로 자동적으로 묵시적갱신? 그런상태입니다.. 그럼 내년2월까지 계약이 돼있는 셈일것같은데 행복주택에 당첨돼서 2달후쯤 이사를갈예정인데요
그럼 만약에 2달후 지금 사는 원룸방을 빼게 되더라도 보증금은 내년계약기간끝나야 받을수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시 월세도 계약기간까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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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악질이 아닌 임대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대인은 어느정도 협조해줄것입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먼저 하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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