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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18

월세 사는 도중 행복주택 당첨됐을 때.

10월 중반까지 행복주택 입주를 완료 해야 한다는데 현재 지내는 곳은 12월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중간에 행복주택 입주하면서 두군데 다 지낼 예정이거든요 문제는 잔금 치루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지가 바뀌었는데 현재 월룸방에선 계약 끝날 때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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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신걸 축하드려요.

    기존 원룸은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고 봐야죠. 주소를 이전한다고 원룸임대차계약이 끝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소지를 뺀다는건 원룸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됨을 뜻합니다.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조건이죠. 실거주+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일정기간내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에서 계약만기일까지 월세 지불하고 거주해도 되나 행복주택도 입주하지 않아도 기본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0월 중반까지 행복주택 입주를 완료 해야 한다는데 현재 지내는 곳은 12월초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중간에 행복주택 입주하면서 두군데 다 지낼 예정이거든요 문제는 잔금 치루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지가 바뀌었는데 현재 월룸방에선 계약 끝날 때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 네 그렇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여부는 주민신고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원룸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는 점도 참고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소지에서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 월세계약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주택에 대한 중도해지가 있을수 있고, 두가지 주택 모두 유지를 하신다면 가족 중 1명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뒤 이후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