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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끼쓰
뽕끼쓰23.12.13

청약이 당첨되었던 사람이 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몇 년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한 지역에서 다시 청약을 넣을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었 던 사람이 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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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재청약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1순위 청약 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인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실제 계약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당첨 이후에 포기를 했어도 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약통장을 다시만들어서 1순위나 2순위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