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은후 청약통장 해지를 안했는데 다른아파트 청약을 또 넣을수있나요? 분양받은곳은 중도금납부중인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양받은곳을 매매하고 다른곳청약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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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통장은 당첨이 되면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통장으로는 청약이 불가하고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매 하던 안하던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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