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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오리15
성실한가오리1524.01.11

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고 다른곳도 청약넣을수있나요?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은후 청약통장 해지를 안했는데 다른아파트 청약을 또 넣을수있나요? 분양받은곳은 중도금납부중인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양받은곳을 매매하고 다른곳청약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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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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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통장은 당첨이 되면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통장으로는 청약이 불가하고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매 하던 안하던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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