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단아한타조20
단아한타조2019.12.25

청약당첨후 다시 청약할수있나요?

청약이 당첨된지 2년이지났습니다

당첨도자마자 다시 청약통장만들었구요

그것도2년지났네요.

청약을 또 할수있나요?그렇다면 그시기는 언제부터가능한가요?

2순위로 해야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재한이 되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민영아파트도 동일한 기간동안 재당첨제한이 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가지 조건으로 나워집니다

    첫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85제곱미터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그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두번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서울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재한이 되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제한이 재한이 되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민영아파트도 동일한 기간동안 재당첨제한이 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에 창약할 수 있습니다.


  • 제가알기론 청약은 평샘 ㅣ회만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아마 취소하고 다시만들었다하셔도 소득공제혜택만 볼수있을것같아요,자세한사항은 관할은햇에 문의하는게 빠르실듯해요~~~

    저도 예전에 청약넣었다바로취소했는데 1순위박탈되더라구요ㅠ그냥 혹시나하고넣었는데..


  • 청약 당첨되신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당첨 되신 후 다시 만드신 청약통장이 또 2년이 지났다면 만들었던 은행에서 설명해주지 않으셨나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잏습니다.


  • 지역마다 또..분양당시 조건따라 조금씩다르던데

    일반적으론 청약당첨되서

    다시 청약통장을만들고 청약통장기간충족되면 다시 재청약할수있어요.

    근데 저는 뭔 재당첨기간제한3년있는곳에 분양받은지라... 통장조건채워도 3년지나야되더라규요..

    어느지역 어느아파트에 분양당첨되었는지 접어두면

    저 정확한 정보얻으실수있을거같아요


  • 당첨 된 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재당첨 제한 기한을 넘기고 나면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한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1)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 3년.

    2)수도권 과밀억제지역 85제곱미터 이상 당첨된 경우 3년, 그외 지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