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자동차 사고 질문드립니다. 걱정되서요.

저녁 7시경 주차해 놓은 차량에 탑승하여, 예열 후 후진을 했는데.. 뒤에 차량이 있는 줄 모르고 제가 후진을 했더라구여.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깜작 놀라서 나왔는데 차량에 사람은 없었고, 어두운 상태라 핸드폰 불빛을 켜고 부딪힌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안하게도 제차량 뒷부분과 뒷차의 앞부분 어느 하나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부위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운이좋아 번호판끼리 부딪혔던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고 있던 사이에 차주가 근처에 있었는지 갑자기 와서 뭐하세여 이러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후진 중에 어두워서 뒤에 차가 있는줄 모르고 살짝부딪혔습니다. 라고 하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차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힐끗보더니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구여.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며 다시 말하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니 시동 걸고 그냥 가버리더라구여.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차주가 가버렸는데 추후에 전혀 문제될일 없을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차주가 가버렸는데 추후에 전혀 문제될일 없을까여?

    해당사고로 싱대방이 피해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 손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그럼 그때 보험처리등으로 처리하여주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 즉 본인이 차량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사고 당시에 파손된 것을 수리비를 청구하는 쪽에서 주장하려면 질문자님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만을 파손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도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로 소위 말하는 뺑소니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파손이 되었다고 보험 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후진 충격으로 파손이 될 정도면 보험 접수나

    사비로 보상해 주면 되고 아니면 입증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 상대 차주가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가셨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 차주가 연락(경찰에 사고신고 후)이 올 것이며 연락이 오면 대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