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서류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포함),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
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확인서, 주택인
경우 샷시 설치비 영수증, 보일러 교체비 영수증, 베란다 또는 내력벽 확장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계좌 사본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