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시 복식장부(성실신고대상자 포함)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되지는 않으나 소득세 신고 관련
증빙 내용 입력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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