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리고,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부가세만을 지불하는 사업자 중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애게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의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부가가

    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부담하는 소비자보다는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업은 결과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느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느냐 에 따라 기업에 남는 순마진이 달라지겠지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에 팔거나, 부가세 별도로 8000원에 파는 것의 효과는 같습니다. 소비자나 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불하는 의사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 및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득을 따지는 개념도 아닙니다.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