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애게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의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고 부가가
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함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부담하는 소비자보다는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