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는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은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만 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되는 품목들이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 쌀, 보리 등의 곡류
등의 농/축/임/수산물, 신문/방송용역(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도서, 우표, 일정한 보건용역,
교육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0% 징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