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
부가가치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왜 사업자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가가치세를 책정하지 않는 사업도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다음단계의 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 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나 면세용역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20701,18577,20211208)/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 뒤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더해 매입하는데 이때 부가세 상당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결국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사업자로 금융, 교육, 의료, 농수산임산물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는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은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만 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되는 품목들이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 쌀, 보리 등의 곡류
등의 농/축/임/수산물, 신문/방송용역(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도서, 우표, 일정한 보건용역,
교육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10% 징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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