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원금도 차후 연금개시 할때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누가 다 과세한다고 말씀하셔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불입액은 추후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액,연금운용수익분은 모두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납입금에 대한 과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납입액은 세금을 납부한 재원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해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에
추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낮은세율로 과세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