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자격증을 맡겨놓고 4대보험만 처리하고있는 상태에서 저는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냈을때 자격증을 맡긴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위내용으로 2중 취업이 되는지와 자격증을 맡긴회사는 입찰취소까지 되는지요.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한 것이라면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회사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