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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4.02.2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해보니 국민, 건강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떤형태로 고용된거죠?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돼 있고, 산재, 고용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선임계 걸고 한달간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을줄 알았습니다.

Q1. 이런 경우 무슨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건가요?

Q2.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이대로 근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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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2. 산재, 고용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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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과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일하는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만 고용과 산재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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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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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주 15시간 또는 월 8일 미만이면 고용 산재는 가입이고 국민 건강은 미가입인데 오히려 반대니 알 수 없습니다.

    2. 고용산재는 왜 가입이 안되어 있는지 사업장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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