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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23.06.24

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이중 취업자입니다 현재 두곳사업장에서 4대보험이들어가는데요 한곳은 프리랜서로 등록할수있나요? 프리랜서로 등록시 불이익이나 또는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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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이를 미가입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는 이후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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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중복가입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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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프리랜서 등록이 아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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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데, 4대보험 가입 회피하려고 프리랜서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각 공단의 감독에 따라 4대보험 소급가입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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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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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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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라고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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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양쪽에 모두 가입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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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자입니다 현재 두곳사업장에서 4대보험이들어가는데요 한곳은 프리랜서로 등록할수있나요? 프리랜서로 등록시 불이익이나 또는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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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개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프리랜서)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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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후 업무상재해, 해고, 임금계산 등 분쟁이 발생할시 상호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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