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달분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임금은 24년 1월 9일에 받았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월급은 해당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1) 7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2) 8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3) 9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4) 10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5) 퇴직금 11월 15일 ~ 현재까지 20%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