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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4.03.29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달분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임금은 24년 1월 9일에 받았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월급은 해당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1) 7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2) 8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3) 9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4) 10월 26일 ~ 10월 31일 6% / 11월 15일 ~ 1월 8일 20%

5) 퇴직금 11월 15일 ~ 현재까지 20%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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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재직중 지연이자는 연 6%,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후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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