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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3.08.30

실업 급여 조건 및 임금 지연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월급이 계속해서 밀리다보니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지연 일 수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매달 25일 월급이고, 저번 달에 일한 게 이번 달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Ex) 5월달에 일한 임금을 6월 25일에 지급


<임금지연 현황>

4월 급여 : 23.05.25 임금을 23.06.15 에 지급 (21일 지연)

  • 지연 일수 : 05.25~05.31(7일)+06.01~06.14(14일)=(21일)

5월 급여 : 23.06.25 임금을 23.06.22 에 지급 (3일 선지급)

6월 급여 : 23.07.25 임금을 23.08.08 에 지급 (14일 지연)

  • 지연 일수 : 07.25~07.31(7일)+08.01~08.07(7일)=(14일)


7월 급여 : 23.08.25 임금을 23.09.15 에 지급 (21일 지연)

  • 지연 일수 : 08.25~08.31(7일)+09.01~09.14(14일)=(21일)

지연된 일 수를 더해보니 총 56일인데, 임금 지연이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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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지연일수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주말,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 일수 계산시 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연일수는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