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및 임금 지연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월급이 계속해서 밀리다보니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지연 일 수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매달 25일 월급이고, 저번 달에 일한 게 이번 달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Ex) 5월달에 일한 임금을 6월 25일에 지급
<임금지연 현황>
4월 급여 : 23.05.25 임금을 23.06.15 에 지급 (21일 지연)
지연 일수 : 05.25~05.31(7일)+06.01~06.14(14일)=(21일)
5월 급여 : 23.06.25 임금을 23.06.22 에 지급 (3일 선지급)
6월 급여 : 23.07.25 임금을 23.08.08 에 지급 (14일 지연)
지연 일수 : 07.25~07.31(7일)+08.01~08.07(7일)=(14일)
7월 급여 : 23.08.25 임금을 23.09.15 에 지급 (21일 지연)
지연 일수 : 08.25~08.31(7일)+09.01~09.14(14일)=(21일)
지연된 일 수를 더해보니 총 56일인데, 임금 지연이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지연일수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이기에 주말,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 일수 계산시 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연일수는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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