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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고니64
비범한고니6422.01.30

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였으며 21년 1월 11일 화요일에 일방적 통보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한명은 미작성) 원래 급여일은 2월5일이며, 해고시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인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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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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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 네

    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 해고일이 1.11이면, 14일이 지난 1.25부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 "체불금품액*20%*14일을 초과한 일수(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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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 해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예컨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임금지급기일에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 일 단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지연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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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1월 25일입니다.

    3. 근무연수와 관계 없이 지연이자율이 연단위로 20%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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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퇴사사유는 상관없습니다.

    2. 1월 25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4. 참고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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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지연이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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