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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고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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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0

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인미만 사업장에서 주말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였으며 21년 1월 11일 화요일에 일방적 통보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한명은 미작성) 원래 급여일은 2월5일이며, 해고시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0일인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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