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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가젤137
귀중한가젤13724.03.27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동일보험사 과실여부 자문구합니다

1.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제차가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먼저 밟고 진입하였음

2.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제동하며 20~최대 30 으로 서행하며 진입함

블랙박스 영상에 제 차는 교차로 진입시 감속하여 서행하려고 브레이크 밟는게 확인됨

3. 상대가 30구간에서 과속하며 39.8 키로로 차량 조수석 문짝 부터 뒷휀더 까지 추돌사고를 냄

4. 제차 기준에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거나 인지할수 있는 영상이 없음

5. 사고 직전 차량을 피하려 움직였으나 순식간에 추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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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본인이 운전석 쪽이라 우측차우선 우선권을 주장하며

30구간에서 39.8과속을 하며 제동하며 왔는지 그대로 박았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고

상대방 블랙박스에는 제 차가 진입한게 보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후 과실 비율만 강조하여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시 저는 피해자 상대방 운전자는 가해자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같은곳이라 그런지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잘받으면 2 못받으면 3 이라고하는데

과실비율 산정에 앞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

제 차량이 서행하며 선진입한걸 보고도 우선권을 주장하며 사고를 냈으면

전방주시태만으로 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소송까지 가면 우측차 우선원칙보다 선진입과 사고상황을 우선순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무과실이나 과실 1 정도로 보험사 합의볼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사실원 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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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소송까지 가면 우측차 우선원칙보다 선진입과 사고상황을 우선순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무과실이나 과실 1 정도로 보험사 합의볼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결과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얼마나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고, 어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보험사라면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님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과실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동일보험사간의 과실분쟁은 분심위에서 과실산정을 받아 볼수는 있으나,

    상기 주어진 자료만 본다면, 보험사의 말처럼 님의 과실은 20-3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